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6: 기준금액 1억 400만원·세액 계산 비교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뀐 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매출이 적고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간이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거나 시설 투자가 큰 경우에는 일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판단 방법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원입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 판단 기준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1.1~12.31) 공급대가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 일반과세 사업장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개인택시·용달·개별화물·이미용업은 예외)
- 신규사업자는 첫 과세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 배제 업종(주요 항목) |
|---|---|
| 업종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등 예외 있음), 도매업·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증기·수도, 건설업(예외 있음) |
| 서비스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예외 있음),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
| 그 밖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예외 있음),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국세청장 고시 기준(지역·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지역·종목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범위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사업자 체크리스트의 신청 제외 기준과 같은 조항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정책브리핑(국세청, 2024-06-18),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간이과세배제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한눈에 비교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에 쓰는 업종별 비율입니다.
|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임대업·과세유흥 4,800만원) | 간이 대상이 아닌 사업자, 법인 |
|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세율 10%)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40% | 해당 없음 |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 등 받은 매입 공급대가 × 0.5% | 매입세액 전액(공급대가의 10/110) |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 불가(2021.7.1 이후) | 요건 충족 시 적용 |
| 환급 |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 없음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미만·신규는 영수증 | 발급 |
| 신고·납부 | 연 1회(다음 해 1.1~1.25), 7월 예정부과(직전 세액 50%) | 개인은 연 2회(7.25, 1.25), 4월·10월 예정고지(직전 세액 50%)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없음 |
| 전환·포기 | 포기신고로 일반 전환 가능, 3년 재적용 제한 | 직접 신청 불가, 기준 미달 시 다음 해 7.1 자동 전환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예정고지·예정부과는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예정부과 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1월에는 부가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분납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3조·제66조·제69조·제70조, 국세청 세율-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계산구조·일반과세자·기본정보,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같은 매출·매입 세금 계산 예시 3가지
아래는 모두 가상 예시입니다. 2026년 공급분 기준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카드 매출의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원 한도)는 예시 ①에만 넣었습니다. 음식점업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사업이라 간이·일반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시행령 제88조 제2항·제3항).
| 조건 (가상 예시)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① 음식점, 연 공급대가 9,000만원(전액 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등 매입 4,400만원 | 납부세액 9,000만 × 15% × 10% = 1,350,000원 공제 220,000원(4,400만 × 0.5%) + 1,170,000원(카드 9,000만 × 1.3%) = 1,390,000원 공제가 더 크므로 납부 0원, 초과분 환급 없음 | 매출세액 8,181,818원 − 매입세액 4,000,000원 − 카드공제 1,170,000원 = 3,011,818원 |
| ② 소매업, 연 공급대가 6,000만원(카드 매출 없음), 매입 4,000만원 | 900,000원(6,000만 × 15% × 10%) − 200,000원(4,000만 × 0.5%) = 700,000원 | 5,454,545원 − 3,636,364원 = 1,818,181원 |
| ③ 그 밖의 서비스업, 개업 첫해 12개월 공급대가 3,000만원, 시설투자 매입 5,500만원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의무 면제 매입이 커도 환급 없음 | 2,727,273원 − 5,000,000원 = −2,272,727원(환급 대상)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8조, 국세청 세율-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계산구조, 정책브리핑(2026-08-03, 2026년 세제개편안)
상황별로 유리한 과세 유형
-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소비자 상대 업종 → 간이 유지 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 간이 →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73조 제10항). 간이과세 포기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 개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매입이 큼 → 간이는 환급이 없고, 일반은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예시 ③).
- 매출 대비 세금계산서 매입 비중이 낮은 소매·음식점 → 같은 매출이면 간이 세액이 더 적게 계산됩니다(예시 ①②).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1억 400만원이 아니라 4,8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1조·제63조·제69조
유형 전환과 간이과세 포기
- 매출 집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로 기준 미달·이상을 판단합니다.
- 다음 해 7월 1일 전환바뀐 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통지 확인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 세무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는 통지와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부동산임대업은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 7월 1일 전환자 신고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포기신고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할 당시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최초 과세기간)였고,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년 전이라도 다시 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적용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116조 제3항, 국세청 기본정보,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기준 변경 이력
| 항목 | 이전 | 현재 |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8,000만원 미만 | 1억 400만원 미만(2024.7.1~) |
| 납부의무 면제 | 3,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2021.1.1 이후 개시 과세기간)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5~30% | 15~40%(2021.7.1~) |
| 카드 발행세액공제 | 기본 1%, 연 500만원 | 2026.12.31까지 1.3%, 연 1천만원 (현행 우대 대신 1.2%·기본한도 연 500만원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 시행령 현행본도 1억 400만원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국세청, 2024-06-18), 시행령 제109조,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국세청 세율-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일반과세자도 간이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 전환됩니다. 근거: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개업 첫해는 실제 매출 그대로 판단한다"
12개월로 환산합니다. 6개월에 3,000만원이면 환산 6,000만원이라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낸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간이과세자도 매입이 많으면 환급된다"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각 따로 판단한다"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19일 현재 확인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경 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공급 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원칙은 3년 제한입니다. 다만 포기할 당시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최초 과세기간)였고,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3년 전이라도 다시 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적용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합니다(법 제70조, 시행령 제116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시행 2026.1.2,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시행 2026.4.1,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8조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유형 전환)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 과세표준과 세액)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납부의무 면제)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간이과세 포기) (확인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간이과세배제기준 (확인 2026-10-19)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확인 2026-10-19)
- 국세청 – 일반과세자 (확인 2026-10-19)
- 국세청 – 간이과세자 계산구조 (확인 2026-10-19)
- 국세청 – 세율(부가가치세) (확인 2026-10-19)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간이과세) (확인 2026-10-19)
- 정책브리핑(국세청)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게시 2024-06-18, 확인 2026-10-19)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게시 2026-08-03, 확인 2026-10-19)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기사 (게시 2026-08-03, 확인 2026-10-19)
2026년 10월 19일 기준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계산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업종, 공제 요건,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유형 선택이나 포기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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