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사업자 2026: 11월 30일 마감·업종별 조정률 계산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업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이 글은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 2026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그 뒤 6개월 안에 늦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0조의6 제8항입니다.
| 날짜 | 의미 |
|---|---|
| 2026.5.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의 끝.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연장(국세기본법 제5조) |
| 2026.6.1(월) | 정기신청 실제 마감 |
| 2026.6.2(화) | 기한 후 신청 시작 |
| 2026.11.30(월) | 기한 후 신청 마감(이 글의 기준일) |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확인 2026-10-17), 국세청 2026 세무일정(확인 2026-10-18), 국세청 보도자료(2026-04-30), 조특법 제100조의6,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비교
산정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가구 유형으로 계산한 장려금 금액입니다.
| 항목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2025년 소득분 기간 | 2026.5.1~6.1 | 2026.6.2~11.30(이 글의 기준) |
| 지급 비율 | 산정액 100% | 산정액 95%(5% 감액)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2026년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사업소득자 | 정기신청 대상(반기신청 불가) | 기한 후 신청 가능 |
| 신청 수단 | 홈택스·모바일 안내문·ARS(1544-9944) 등 | 홈택스 신청하기 메뉴. ARS 등 다른 수단은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문의 1566-3636) |
출처: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국세청 보도자료(2026-04-30), 조특법 제100조의7
사업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 정합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다(부채는 빼지 않음)
- 본인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다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부 모두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국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안 했다면 기한후신고가 필요)
- 사업자등록 없이 번 소득이 있는지 확인했다(미등록 사업소득은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은 예외)
- 장려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준비했다
- 주택 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다(제출 요구 시)
전문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소개, 조특법 제100조의3,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조특법 제100조의6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상담센터 FAQ
계산 예시: 매출을 총소득으로 바꾸기
사업자의 총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5년 소득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금융 관련 서비스업 등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 부동산·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업종이 여러 개면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한 뒤 더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
| 조건 (가상 예시) | 계산 | 총소득 |
|---|---|---|
| 연 매출 5,000만원 음식점, 단독가구 | 5,000만원 × 40% | 2,000만원 → 단독 기준 미만 |
| 연 매출 5,000만원 소매업 | 5,000만원 × 25% | 1,250만원 |
| 연 매출 1억원 도매업 | 1억원 × 20% | 2,000만원 |
| 연 매출 6,000만원 음식점 | 6,000만원 × 40% | 2,400만원 → 단독 기준 초과, 홑벌이 기준 미만 |
| 소매 3,000만원 + 음식점 2,000만원 | 750만원 + 800만원 | 1,550만원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업종별 조정률),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
감액 적용 예시
산정액 100만원은 감액 비율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값이며, 실제 산정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조건 (가상 예시) | 계산 | 결정액 |
|---|---|---|
| 가상 산정액 10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 100만원 × 95% | 95만원 |
| 같은 산정액,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100만원 × 50% × 95% | 47만 5천원 |
| 결정액 95만원, 국세 체납 있음 | 95만원 × 30% 한도 | 최대 28만 5천원 체납 충당 |
50%와 95%는 곱셈이라 적용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가 같습니다.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는 국세청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정확한 지급일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조특법 제100조의5·제100조의7·제100조의8
홈택스 기한 후 신청 순서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홈택스에 로그인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미신고라면 기한후신고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됩니다(법정신고기한 6월 1일 기준이라 10월 현재는 20% 구간입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분납 기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장려금 메뉴 이동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공식 안내 기준).
- 요건 확인과 계좌 등록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보정 요구 대응세무서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는 전용팩스나 홈택스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냅니다.
- 심사 확인과 지급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봅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조특법 제100조의6 제5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8조,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7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매출이 2,20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신청자격, 보도자료(2026-04-30)
"사업자도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종소세를 안 냈어도 장려금만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특법 제100조의6 제5항
"재산은 대출을 빼고 계산한다"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마지막 접수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조특법 제100조의31이 기한 후 신청 규정을 자녀장려금에도 준용합니다. 지급 비율도 95%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도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 FAQ는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히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장려금 지급의 필수 요건인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1566-3636에 문의해 주세요.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 2026-10-17)
- 국세청 – 2026 세무일정 (확인 2026-10-18)
- 국세청 – 신청자격(업종별 조정률·재산 요건) (확인 2026-10-17)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확인 2026-10-17)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확인 2026-10-17)
- 국세청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보도자료) (게시 2026-04-30, 확인 2026-10-17)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26.5월 정기신청) (확인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확인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신청 제외자)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2026-10-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확인 2026-1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전문직 범위) (확인 2026-10-17)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계산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산정액·결정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