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사업자 2026: 11월 30일 마감·업종별 조정률 계산

지원금·바우처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사업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이 글은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
11.30(월)
국세청 세무일정 기준
지급 비율
95%
산정액에서 5% 감액
지급 시기
4개월 이내
신청일부터, 국세청 안내
기준일 2026.10.17 · 국세청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 2026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지원금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그 뒤 6개월 안에 늦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0조의6 제8항입니다.

날짜의미
2026.5.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의 끝.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연장(국세기본법 제5조)
2026.6.1(월)정기신청 실제 마감
2026.6.2(화)기한 후 신청 시작
2026.11.30(월)기한 후 신청 마감(이 글의 기준일)
11월 30일(월)까지 신청하세요국세청 신청기간 안내에는 12월 1일(화),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11월 30일(월)로 나와 있어, 이 글은 빠른 날짜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정확한 마지막 접수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확인 2026-10-17), 국세청 2026 세무일정(확인 2026-10-18), 국세청 보도자료(2026-04-30), 조특법 제100조의6,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비교

산정액은 국세청이 소득과 가구 유형으로 계산한 장려금 금액입니다.

항목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2025년 소득분 기간2026.5.1~6.12026.6.2~11.30(이 글의 기준)
지급 비율산정액 100%산정액 95%(5% 감액)
지급 시기9월 말까지(2026년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사업소득자정기신청 대상(반기신청 불가)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 수단홈택스·모바일 안내문·ARS(1544-9944) 등홈택스 신청하기 메뉴. ARS 등 다른 수단은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문의 1566-3636)

출처: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국세청 보도자료(2026-04-30), 조특법 제100조의7

사업자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 정합니다.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다(부채는 빼지 않음)
  • 본인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다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사업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부 모두 사업소득만 있으면 이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국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안 했다면 기한후신고가 필요)
  • 사업자등록 없이 번 소득이 있는지 확인했다(미등록 사업소득은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소득은 예외)
  • 장려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준비했다
  • 주택 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다(제출 요구 시)

전문직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근로장려금 소개, 조특법 제100조의3,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조특법 제100조의6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상담센터 FAQ

계산 예시: 매출을 총소득으로 바꾸기

사업자의 총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5년 소득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임·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55%
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금융 관련 서비스업 등6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부동산 관련·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5%
부동산·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업종이 여러 개면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한 뒤 더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

조건 (가상 예시)계산총소득
연 매출 5,000만원 음식점, 단독가구5,000만원 × 40%2,000만원 → 단독 기준 미만
연 매출 5,000만원 소매업5,000만원 × 25%1,250만원
연 매출 1억원 도매업1억원 × 20%2,000만원
연 매출 6,000만원 음식점6,000만원 × 40%2,400만원 → 단독 기준 초과, 홑벌이 기준 미만
소매 3,000만원 + 음식점 2,000만원750만원 + 800만원1,550만원
부동산임대 소득은 따로 봅니다임대 소득은 요건을 따지는 총소득에는 90%로 들어가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빠집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업종별 조정률),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

감액 적용 예시

산정액 100만원은 감액 비율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값이며, 실제 산정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조건 (가상 예시)계산결정액
가상 산정액 100만원,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100만원 × 95%95만원
같은 산정액,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100만원 × 50% × 95%47만 5천원
결정액 95만원, 국세 체납 있음95만원 × 30% 한도최대 28만 5천원 체납 충당

50%와 95%는 곱셈이라 적용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가 같습니다. 산정액이 1만 5천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는 국세청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정확한 지급일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조특법 제100조의5·제100조의7·제100조의8

홈택스 기한 후 신청 순서

  1.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홈택스에 로그인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2. 미신고라면 기한후신고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됩니다(법정신고기한 6월 1일 기준이라 10월 현재는 20% 구간입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분납 기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3. 장려금 메뉴 이동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공식 안내 기준).
  4. 요건 확인과 계좌 등록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5. 보정 요구 대응세무서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면,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는 전용팩스나 홈택스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냅니다.
  6. 심사 확인과 지급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를 봅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조특법 제100조의6 제5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8조,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7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매출이 2,200만원을 넘으면 못 받는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신청자격, 보도자료(2026-04-30)

"사업자도 9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종소세를 안 냈어도 장려금만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조특법 제100조의6 제5항

"재산은 대출을 빼고 계산한다"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마지막 접수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조특법 제100조의31이 기한 후 신청 규정을 자녀장려금에도 준용합니다. 지급 비율도 95%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빠집니다.

부가가치세도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 FAQ는 부가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히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장려금 지급의 필수 요건인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1566-3636에 문의해 주세요.

출처

2026년 10월 17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계산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산정액·결정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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