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총정리: 추계신고·분납 계산 예시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줄일 수 있고,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는 고지 대상일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5년 12월 31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다
- 사업소득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뿐이다
- 자영예술가(저술가·화가·배우 등)나 직업선수·코치 소득만 있다
- 보험 모집, 증권 매매 권유처럼 실적에 따른 수당 소득만 있다
-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다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고지 금액과 분납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 × 1/2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등을 합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작년 기준액 (가상 예시) | 중간예납세액 | 11월 30일까지 | 2027년 2월 1일까지 |
|---|---|---|---|
| 90만원 | 45만원 | 고지 없음 | -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전액 | 분납 불가 |
| 2,500만원 | 1,250만원 | 1,000만원 | 250만원 |
| 6,000만원 | 3,000만원 | 최소 1,500만원 | 최대 1,500만원 |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고지서가 따로 나오고,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는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추계액)을 신고해서 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은 것입니다.
- 과세표준 구하기(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구하기과세표준 ×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은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추계액 구하기산출세액 ÷ 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작년 기준액이 600만원(고지세액 300만원)인 사업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 기준선은 18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는 150만원, 이월결손금·감면·원천징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가상 예시).
- 과세표준 2,000만 − 150만 = 1,850만원
- 산출세액 1,850만 × 15% − 126만 = 151만 5천원
- ÷ 2 = 75만 7,500원 → 180만원 미만
고지 300만원 대신 75만 7,500원만 납부
- 과세표준 4,000만 − 150만 = 3,850만원
- 산출세액 3,850만 × 15% − 126만 = 451만 5천원
- ÷ 2 = 225만 7,500원 → 180만원 이상
고지된 300만원 그대로 납부
출처: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소득세법 제55조·제65조
내 상황에 맞는 방법
내년 5월 확정신고 세금까지 줄이고 싶다면, 그해 12월까지 낸 부금이 소득공제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액 계산 예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안 왔으니 세금이 면제됐다"
중간예납 고지만 생략된 것입니다. 1년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함께 정산합니다.
"고지서가 없으니 할 일이 없다"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2026년 상반기에 사업 실적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미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분납하면 2월에 알아서 빠져나간다"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별도 고지서로 나오며 2월 1일까지 직접 내야 합니다.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2025년 안내 기준 3% + 1일 0.022%)가 붙습니다.
확인과 납부 방법
- 고지세액 확인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 (2025년 안내 경로 기준)
- 전자납부홈택스·손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고지분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 고지서로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납부
- 분납할 때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입력해서 납부
추계신고 화면이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내면 내년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5월 확정신고 때 1년치 세액에서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 줍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창업했는데 고지서가 안 왔어요.
2025년 말에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월)까지이며, 신고와 함께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되고,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로 안내됩니다.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확인 2026-10-15)
- 국세청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확인 2026-10-15)
- 국세청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확인 2026-10-1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5조 (2026.1.1. 시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2025.11.6.)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세액과 대상 여부는 홈택스 고지 내역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내용 오류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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